[한라일보] 제주에서 절도 등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7)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PC방에서 지갑을 훔쳐 현금과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다음 날 배를 타고 제주를 빠져나갔고 훔친 신용카드로 19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A 씨에 대한 추적에 나서 지난 28일 전남 광주에서 체포했다. 한편 A 씨는 절도죄로 복역 후 지난 3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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