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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공항 건설 여부 내년 1월 판가름 날듯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 31일 종료
보완 용역 결과 공개여부 제주도 결정에 달려
국토부 전문가 의견 수렴후 환경부 제출 예정
환경부 최대 40일 검토... 내년초 결론 예상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22. 10.31. 18:10:24
[한라일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이 지난달말 완료되면서 '보완 용역'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하동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제주도에서 협의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응할 계획"이라고 답했으나 명확한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다.

'보완 용역' 공개시 "내용을 한번 검증하자"는 도민사회의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비공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으나 제주도에서 강력하게 요청할 경우 공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상황이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이 지난달 31일로 준공처리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보완 용역'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최종 보고서를 납품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국토부는 환경부의 반려 사유 해소 내용을 담은 이 최종보고서 내용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후 환경부에 제출해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국토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넘어오면 최대 40일동안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환경부의 최종 결정은 빠르면 내년 1월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동의'할 경우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하고 제2공항 건설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부동의'를 할 경우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은 백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7월 20일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려 사유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이 밖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10월 31일 용역을 준공처리한다는 말과 국토부가 최종보고서를 받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에 제출할 때 그것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에 달렸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비공개와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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