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 도입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른바 고향세는 자신이 거주하는 광역·기초 자치단체 외 지역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주소지 이외 모든 지역에 기부할 수 있지만 특히 인구감소로 재정위기에 놓인 농촌과 지방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작년 10월 행정안전부에서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놓인 전국 89곳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는데, 군 단위 농촌지역이 69곳으로 77.5%를 차지했을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게 현실이다. 이러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 바로'고향세'다. 고향세는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고, 1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가 공제된다.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 할 수 있고 지자체는 기부액의 최대 30%에 상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 제정, 기금설치, 답례품 선정 등 준비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다른데 있다. 그것은 바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직까지 고향세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기부금 참여가 고향세의 성공요건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지금부터라도 고향세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국민 홍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김학수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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