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일 오후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의 집을 잇따라 방문해 4·3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직접 전달했다. 강희만기자 [한라일보]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가 시작됐다. 지난달 27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보상심의분과위)'에서 희생자 300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4·3 사건 희생자 보상금 청구권자인 생존희생자 이만춘씨와 유족 김용례씨에게 지급통지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후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의 집을 잇따라 방문해 4·3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직접 전달했다. 4·3보상금 청구권자에게 지급결정 통지서가 전달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앞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는 27일 제주도청에서 보상심의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4·3희생자 300명에게 국가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보상금 수령자는 생존희생자 80명 본인과 사망·행불자 220명의 민법상 청구권자다. 중앙위원회가 첫 국가보상금 지급 결정 대상으로 확정한 희생자 300명의 명단을 제주 실무위원회에 통보하는 대로 보상금을 신청한 청구권자들에게 '보상금 결정통지문'을 발송하고, 보상금 지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제주 실무위원회는 보상금 청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11월부터 보상금 결정통지문과 청구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청구권자들은 통지문과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읍면동·행정시·도에서 보상금을 청구하면 된다. 제주도는 보상금 청구 신청 한 달 이내에 보상금 전액을 일시불로 청구권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한다. 한편 보상금 규모는 생존희생자의 경우 현 생활상, 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 등에 따라 9000만원 13명, 7500만원 41명, 5000만원 23명으로 확정됐다. 또 생존희생자 수형인 3명은 집행유예로 4500만원을 받는다. 사망·행불자 220명 가운데 219명은 9000만원을 수령한다. 1명은 개별 소송을 통해 국가·형사보상금 8000만원을 수령함에 따라 1000만원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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