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내 관리보전지구 1등급지역에 공·항만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주민청구 조례에 대해 법제처와 제주자치도가 위법·반대 입장을 제시해 의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지난해 주민 청구절차를 거쳐 접수된 '제주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지난 9월 입법예고와 함께 제주자치도 등에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개정안은 제13조(공공시설의 범위) 조항 중 단서조항을 통해 '단 보전지구의 각 1등급 지역 안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절대보전지역) 3항에서 정한 허가 대상 시설 이외의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개정안대로 통과될 경우 보전지역내 공·항만은 설치할 수 없고 나머지 시설도 제주특별법 355조에 규정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회 동의를 받거나 조례로 규정된 37개 행위대상만 도지사 허가로 가능하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제주특별법에서 위임한 조례 제13조 공공시설의 범위 조항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고 절·상대보전지역제도을 도입한 제주특별법 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제처도 지난달 제주자치도의 유권해석 요청에 "주민조례발안법 제4조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의 4호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에 포함돼 주민청구 대상 조례가 아니"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법제처와 제주자치도가 조례안에 대해 위법·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재의 요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의회도 도지사 허가만으로 설치가 가능한 공공시설을 규정한 조례의 제13조(공공시설의 범위)의 단서조항만으로 제주특별법 355조 3항 이외의 모든 시설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의견 제시를 요청한 상태이다. 제주자치도의회는 법제처의 의견 제시가 접수되는대로 내부검토를 거쳐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지만 올해 내로 처리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제주자치도의회 관계자는 "법제처와 제주자치도의 의견에 추가적으로 요청한 법제처 의견까지 제시되면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상임위원회 처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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