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유흥주점 업주에게 코로나19 단속 정보를 흘린 전직 경찰관과 공무원이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3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자 A(53)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00만원, A 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단속 정보를 흘려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B(52)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8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유흥업자들에게 단속 정보를 유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C(55)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자 6명은 각각 200~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B 씨는 경찰로 일하던 2019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유흥업자 A 씨로부터 940만원을 받은 뒤 단속 관련 정보를 흘린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파면돼 현재 경찰복을 벗은 상태다. 현재 직위해제 상태인 C 씨는 지난해 4월 유흥업소 관계자에게 "손님을 나눠서 받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적발 신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2020년 12월 말 내려진 집합 금지명령을 어기고 유흥업소 문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A 씨가 필수 영업이 아닌 유흥업을 위해 뇌물을 주고 정보를 받은 것은 준법 의식에 의문을 갖게 한다"며 "B 씨는 경찰관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를 했지만 이미 파면됐고 모범 공무원으로 지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C 씨에 대해서는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보 누설 사실은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행위"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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