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도동의 원룸에서 구조된 22마리의 고양이 중 한 마리. 연합뉴스 [한라일보] 세 들어 살던 원룸에 샴고양이 22마리를 유기하고 사라진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제주시 이도동의 원룸에서 키우던 샴고양이 22마리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룸 주인은 "세입자가 고양이만 두고 사라졌다"며 제주시에 신고했으며 당시 A 씨가 살던 원룸 내부에는 14마리의 고양이가 발견됐다. 또 원룸 주변에서 8마리가 구조돼 총 22마리가 동물보호센터로 인계됐지만 이중 7마리는 파보바이러스에 감염돼 죽었다. 경찰은 지난 9월 울산에서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고양이들을 챙기기 어려워 두고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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