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회
"소송으로 주민 겁박하는 제주도정… 인권유린 행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관련 월정리 마을회 기자회견
"주민들 공사 방해 한 적 없어… 소송 배후는 제주도"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2. 11.08. 18:25:57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마을회와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8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라일보]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마을회와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 등 주민들은 8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시위 1회당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통해 집회의 자유를 훼손하고 주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이 소송은 공사업체가 제기한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제주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제주도와 월정리 주민 간 진행 중인 총 3건의 소송은 모든 발단이 제주도의 행위에서 출발한다"며 "제주도가 문화재 보호법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협약을 위반한 채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을 강행했고 이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주민들에게 공사업체를 내세워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월정리 주민은 공사방해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공사업체는 주민들이 동부하수처리장으로 향하는 진입로를 컨테이너로 막았다고 주장하지만 주민들이 제주도의 불법 공사행위를 감시하고자 설치한 컨테이너는 공사차량 진입로에 설치된 것이 아니다"라며 "컨테이너는 진입 차선의 반대쪽 차선에 있고 해당 진입로 외에 다른 쪽에 별도로 진입로가 존재하며, 이곳은 폭이 3~4m 수준 농로이므로 2~3m 크레인이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공사업체가 제출한 서류에는 제주도가 작성한 공문서가 다수 포함돼 있고 제주도의 협조가 없었다면 절대 알기 어려운 자료들도 많아 이 소송의 배후에는 제주도가 있다"며 "행정이 공사업체를 내세워 주민에게 소송을 걸고 집회 1회당 500만원이라는 거액을 배상하라고 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인권유린의 행태임을 법원이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