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술에 취해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의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훔쳐 달아나다 사고까지 낸 60대 남성이 경찰 추격 끝에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절도 등의 혐의로 A(61)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11분쯤 제주시 중앙여중 사거리 도로에서 하차 문제로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 씨와 시비가 붙자 B 씨를 폭행하고 택시를 탈취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택시 요금은 지불했지만 술에 취해 하차하지 않으면서 실랑이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또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면허 취소 수치로 훔친 택시를 몰고 약 2.4㎞를 달아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택시 기사 B 씨의 신고 접수 후 CODE 제로를 발령하고 제주 전 지역에 긴급 수배를 내렸으며 예상 도주로를 차단하고 추격에 나섰다. 같은 날 오전 1시28분쯤 제주시 오라2동에서 택시를 버리고 도주하던 A 씨를 중앙지구대와 오라지구대 순찰차가 합동으로 검거했으며 이 과정에는 한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30대 남성 C 씨는 '도로에 갈 지자로 주행하는 택시가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택시를 추격해 A 씨 검거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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