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발행액 8천억원에 달하는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기존 운영대행사가 새로운 사업자 선정에 반발해 제주도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탐나는전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가 정부와 제주도를 상대로 지역화폐 계약체결 등 후속 절차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최근 제주지법에 제출했다. 앞서 도는 올해 말 기존 운영대행사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지난달 조달청을 통해 새로운 대행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고 '제주은행-나이스정보통신'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코나아이-농협은행' 컨소시엄도 공모에 참여했지만, 종합점수 4점 차이로 떨어졌다. 그러자 코나아이는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의혹을 제기했다. 평가위원 9명 중 8명의 총점뿐 아니라 6개 평가 항목별 상세 배점까지 모두 일치해 담합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또 주로 건설과 토목, 전기 등 용역사업을 주로 심사하는 조달청에 입찰을 맡긴것 또한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조달청은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화폐 사업 운영이라는 특성에 맞게 경영과 재무, 정보기술개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활용했다"고 해명했다. 또 "평가위원 5천여 명 중 실제 평가에 참여하는 위원은 평가 전날에야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이뤄져 담합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며 "평가 자체도 온라인으로 실시간 이뤄져 의견을 모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신규 대행사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소송은 절차에 따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한 심문 기일은 오는 30일 오전 11시께 제주지법에서 진행된다. 법원에서 코나아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리면, 도와 새로운 컨소시엄 간 지역화폐 계약 절차는 전면 중단된다. 반면, 법원이 코나아이가 청구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계약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도는 지역화폐에 대한 새해 예산안이 확정되는 다음 달 중순께 새로운 컨소시엄과의 본계약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 계약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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