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회계시스템을 임의 조작해 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집행·결산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기관경고하도록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했다. 또 억대의 시간외근무수당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것에 대해 회수 조치를 요구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올해 자치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4월 6일부터 15일까지 제주문화예술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도감사위는 2018년 5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진 감사 결과 기관경고·시정·주의·통보 등 총 12건의 행정상 조치와 1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처분 요구했다. 감사결과를 보면 재단에서는 2019년 3월쯤 2018년 회계연도 결산을 실시하면서 2017년도 결산액이 임의로 조정됐고, 2018년도 예산 편성액이 조작된 사실을 확인해 2019년 4월 사실관계 확인 및 재발방지 대책으로 해당 직원에 대한 사유서 징구와 '명시이월 승인금액 초과집행건 조치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도감사위가 이번 감사기간 해당 사안의 조치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회계시스템의 예산, 결산, 권한 분산 등의 조치사항만 이행하고 해당직원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징구하지 않았으며, 자체 감사나 징계 등에 대한 검토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와관련 도감사위는 사유서 징구, 자체 감사 실시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제주문예재단에 기관경고 하도록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했다. 또 재단 이사장에게는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사유의 시효는 완성됐지만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한만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이와함께 도감사위는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채용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부서에 대해 엄중 경고를 요구했다. 관리자급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부적정하게 이뤄진 점도 지적됐다. 도감사위는 재단 이사장에게 '보수·수당 규정'을 위배해 소속 직원 중 직책수행비 외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팀장급 이상의 직책에 있는 직원 총 15명에게 부적정하게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총 1억5062만3520원을 회수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자세한 내용은 도감사위원회 홈페이지 '감사 결과 공개'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