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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역 통보 무시하고 조업한 중국 어선 또 적발
제주해양경찰서 벌금 4000만원 받고 석방
올해만 5척 나포… 현재 수백 척 조업 중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2. 11.15. 14:55:39

지난 14일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22㎞ 해상에서 제주해경 특수기동대가 중국 어선 A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무단으로 우리 해역에 들어와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해경에 또다시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4일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22㎞ 해상에서 한국 수역에 입·출역 통보를 하지 않고 조업한 중국 어선 A호를 나포해 벌금 4000만원을 납부받고 석방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국어선 A호(216t·쌍타망·온령 선적·승선원 9명)는 지난 9월 20일 중국 절강성 석당항을 출항해 중국 해역에서 조업 후 지난달 23일 오전 1시쯤 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으로 입역 할 때 한국 수협중앙회에 입역 통보했지만 10월 28일 오후 8시10분까지 조업한 뒤 출역할 때는 출역 정보를 통보하지 않았다.

또 다음날인 29일에도 한국 수역에 들어와 조업했음에도 수협중앙회에 통보하지 않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제주해경은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4일 인근 해역 경비 중이던 1500t급 경비함정을 이동시켜 오후 1시44분쯤 해상 특수기동대가 승선한 고속단정 2척이 검문검색을 실시해 위반 사항을 단속했다.

현재 200t급 중국 쌍타망 어선 수백 척이 어업지도 협정선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해경은 올해 총 5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등 해양주권 수호에 힘을 쏟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대한민국 해역에서의 주권 수호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으로 조업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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