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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 태우기 등 산림 주변 소각 행위 원천 금지
산림청 15일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2. 11.15. 16:17:26
[한라일보] 앞으로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산림청은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산림 인접 지역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농업 부산물 소각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산림 인접 지역에서 농업 부산물 등을 제거하기 위해 불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불을 피울 수 있었다.

실제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 행위가 해충방제 효과가 미미함에도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고 영농 준비 등의 효과보다 산불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위험해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산림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간 100여 건 이상을 산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산불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 34%, 논·밭두렁 소각 14%, 쓰레기 소각 13%, 담뱃불 실화 5% 순으로 나타났으며 농업부산물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이 연평균 131건으로 전체 산불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제주에서는 총 7건의 산불이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화재는 2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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