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자치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체납자 226명의 명단을 16일 공개했다. 공개기준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이며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법인 46개소, 개인 180명이며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은 103억원에 이른다. 이중 지방세 체납자는 법인 41곳, 개인 170명 등 211명이며 체납액은 법인 15억원, 개인 81억원이다. 세외수입 체납자는 법인 5곳, 개인 10명이며 체납액은 각각 2억원, 5억원이다. 명단 공개자 중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김모씨로 지방소득세 등 6건·2억9100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강모씨로 개발부담금 1억8065만원을 체납했다. 제주자치도는 명단공개 즉시 명단공개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 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7년 12명, 2018년 13명, 2019년 24명, 2020년 219명, 2021년 197명 등 465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세액은 348억원에 이른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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