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8월 23일 강병삼(왼쪽) 제주시장과 이종우(오른쪽) 서귀포시장에게 행정시장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장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경찰청은 농지를 매입하도고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강병삼(48) 제주시장과 이종우(63) 서귀포시장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지난 2019년 제주시 아라동의 농지 7000 여㎡를 동료 변호사 3명과 함께 매입한 뒤 경작을 하지 않고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시장과 함께 농지를 구매한 변호사 3명 역시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 시장은 또 2015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임야와 농지 2100㎡를 매입해 지난 8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경찰은 이 토지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2018년 자녀 명의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의 농지 900㎡를 매입, 자녀와 공모해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또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등 농지 1만1000㎡에 대해서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이 토지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경찰은 또 이 시장이 자녀 명의 농지와 동광리 일대 농지 등에 대해 경작을 하지 않고도 공익형 밭 농업직불금과 농민수당을 수령했다는 고발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지난 8월 24일 농지법 위반과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아라동·광령리 토지와 관련해 "매도 의사는 분명히 있다"며 "공유자들에게 양해를 구했고 곧바로 다음 주 정도에 공개적으로 매물로 올릴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 역지 같은 날 "농업직불금 수령과 농민수당 신청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부동산 투기에 '투'자도 모른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지난 8월 25일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