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주자치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답변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개발과 보전은 공존 가능하며, 법률 허용 범위에서 개발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16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제주의 환경적 가치 보전과 개발이라는 두 가치 이념의 공존이 가능한지를 묻는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지사님은 후보시절부터 개발과 보전이라는 동전의 양면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제주의 환경적 가치 보전과 개발이라는 두 가치 이념이 공존할 수 있다고 여기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개발과 보전은 공존 가능하다"면서 "대한민국의 법률 시스템은 대단히 고도화되어 있다. 어떤 개발사업을 하더라도 법률에 의해 규제가 이뤄진다.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게 제주도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법률 허용 법위에서 개발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주도민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제주 바다를 내어주고, 천혜환경을 내어준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제주민에 주는 혜택은 무엇이냐고도 따졌다. 오 지사는 "어제 도청에서 에스케이이엔에스 주식회사와 아모레퍼시픽과 제주 북촌리 마을 풍력인 북촌서모충력이 국내 최초의 가상전력구매계약을 체결했다"며 "거래단가를 정하고 계약을 통해 주민들의 안정적 수입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전국 최초로 RE100(기업의 사용 전력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계약을 한 만큼 적극적으로 협약을 추가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사업이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해결방안을 묻는 질의에 오 지사는 "제주도 차원에서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제주도 차원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 지사는 "JDC가 토지주와의 원만한 협의 절차를 통해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안으로 추진할 지 안을 제시해야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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