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아내와 이혼 문제로 다투다 집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가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59)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7일 오후 7시 44분쯤 제주시 봉개동 자택에서 방바닥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와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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