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체육회 소속 간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 심리로 열린 전 제주도체육회 간부 A(61)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6월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인 지난 5월 29일 개최지인 대구시내 길거리에서 여직원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도체육회는 A씨가 기소되자 지난 8월1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그를 해임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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