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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오 지사 "행정체제 개편안, 국회 문턱 넘은 뒤 주민투표 바람직"
18일 제주도의회 4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
정민구 의원, "중앙정부·국회 설득 논리 마련해야" 지적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입력 : 2022. 11.18. 16:52:2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 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도민 여론으로 최적안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 추진이 본격화한 가운데, 중앙부처와 국회의 문턱을 넘기 위한 설득 논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국회 문턱을 넘은 이후 주민 투표를 하는 절차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1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대한 오 지사의 견해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필요한 법률 개정 추진 전략에 대해 물었다.

정 의원은 "(오 지사가 후보 시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행정체제개편 공약을 발표했고, 그 이전인 국회의원 시절에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찾아봤다"며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게 국회에 아직 계류 중"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오 지사는 국회의원 재임 시기이던 지난 3월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결국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오 지사가 공약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민구 의원은 "(용역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안이 나왔을 때 제주도를 벗어난 문제가 생긴다.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하고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방안이 있느냐"며 "주민 투표를 거쳐 안이 확정되더라도 중앙부처의 불수용과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도 생각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오영훈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개정안을 발의할 때 독단적으로 진행했던 것은 아니"라며 "행안부와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해 법 조문을 만들었다.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으면 쉽지 않기 때문에 담당 부처와 협의를 해왔다는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오 지사는 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기관 구성의 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도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도민의 여론이다. 여론이 뒷받침된다면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지사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문턱을 넘은 이후에 주민투표가 진행될 예정이고, 그게 순서가 맞다고 생각한다"며 "어떠한 안을 2가지로 상정해 (주민투표를 진행할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6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 용역'을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했다. 용역 기간은 11개월이며 2023년 연말까지 진행된다. 예산은 15억 원이 소요된다.

이번 용역의 주요 과업은 도민 여론조사 등 공론화 운영 절차를 설계하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따른 구역 설정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용역 계약이 체결되는 즉시 도민 공론화 절차가 본격 추진된다. 도는 도민설명회 6회, 도민여론조사 3회, TV토론회 6회 등을 운영하고 3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도민참여단을 발굴한다는 구상을 잠정 마련했다.

용역은 40일의 공고 기간을 거치며, 2023년 1월 중순쯤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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