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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공개 모집
지역·직능대표와 일반주민 등 총 670명… 내년 1월부터 2년간 활동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2. 11.20. 10:19:09
[한라일보]제주시가 2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이달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모집 인원은 총 670명이다. 리·통 등에서 추천한 지역대표 171명, 각종 직능단체 등에서 추천한 직능대표 167명, 일반주민 332명으로 구성됐다. 읍·면·동별로 많게는 34명, 적게는 19명을 공모하게 된다.

공모에 참여하려면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으로 해당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 최근 2년 이내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4시간)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각 읍·면·동에서는 지원 서류를 접수한 뒤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하게 된다. 모집 정원을 초과할 경우 공개 추첨으로 뽑고, 미달 시에는 읍·면·동장이 추천한다. 이번 모집에서 위촉되는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역 내 중요 사항을 심의 또는 결정하기 위해 설치되는 조직이다. 제주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는 읍·면·동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이해 조정, 환경영향평가 등 의견 제출, 각종 개발사업계획의 의견 청취와 의견 제출, 주요 사업 예산 제안과 건의 의견 제출, 지역 단위 옴부즈맨 역할 부여,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견 제출, 시민교육 계획 수립과 추진 등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고 읍·면·동장에게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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