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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생 병역의무자 내년 국외 여행 시 허가 필수
제주지방병무청 병역법 위반 등 주의 당부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2. 11.20. 13:18:56

군 신병교육대 훈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지방병무청은 25세 이상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병역의무자가 국외 여행이나 국외 체재를 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1998년생 병역의무자가 2023년 이후 국외여행을 희망할 경우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미 국외 체재 중인 경우 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연장 허가 등을 신청해야 한다.

국외 여행 허가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이나 재외공관 또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여행 목적별 허가 기간과 구비 서류 등은 '병무청 누리집→민원신청→국외 여행·국외 체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미 신청한 허가 현황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병무청 누리집→민원 처리 결과 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주지방병무청 관계자는 "국외 여행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국외체재 시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고 3년 이하의 징역, 인적사항 병무청 누리집 공개,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 여권 무효화 및 발급 제한 조치 등의 처벌과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외 여행 허가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제주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064-720-32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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