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제주시가 하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에서 업무정지 등 총 6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은 지난 9월부터 11월 초까지 이도1동, 이도2동, 아라동, 화북동, 삼양동, 구좌읍, 조천읍 등 제주시 동부지역 부동산중개업소 총 717곳을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위반으로 인한 업무 정지 1건을 비롯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의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수사 의뢰 4건,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과태료 4건(450만원) 등 9건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법정 게시물인 중개업 개설등록증·사업자등록증·요율표 등 미게시 등 나머지 59건에 대해선 현지 시정 조치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인터넷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과 함께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상반기에는 제주시 서부지역 부동산중개업소 735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여 등록취소 2건, 업무정지 9건, 고발·수사의뢰 7건, 과태료 부과 18건을 포함 총 75건이 적발됐다. 한편 올해 6월 말 기준 제주시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 수는 총 1497곳으로 전년 같은 기간 1383곳에 비해 114곳이 늘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