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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질문] "제주영어도시 국제학교 지도·감독 권한 작동돼야"
21일 도의회 교육행정 질문서 고의숙 의원 "추가 승인이 능사 아니다"
양병우 의원은 적극 지원 요청하며 "도·의회·교육청 등 한목소리 필요"
김 교육감 "증원 요청 시 언제든"… 국제학교 두 곳 증원 절차 중 밝혀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2. 11.21. 18:04:30

고의숙 교육의원(왼쪽)과 양병우 의원(오른쪽). 사진=제주도의회

[한라일보]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의 50대 공약 과제 중 하나인 '영어교육도시 내 신규 국제학교 설립 승인'과 관련 제주도교육청에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국제학교 유치에 준하는 교육감의 행보가 요구된다는 주문도 있었다.

21일 김광수 교육감을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모 국제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도교육청의 대응 사례를 제시하며 "국제학교도 제주교육의 한 부분이고 공교육과 상생 협력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안전한 국제학교 운영에 대한 지원, 교육력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교육 전반에 대한 안전 장치 없이 국제학교에 대해 추가 설립 승인만 하는 것이 제주교육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지도·감독의 법적인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법제처 등에 해석을 의뢰할 생각이고 조례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양병우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지역구인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세워진 국제학교에 대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최근 한국국제학교(KIS)의 초등부속시설 증축안에 대해 도의회가 조건부 승인을 하자 학교 측이 계획을 취소하기로 한 점을 언급한 양 의원은 "도, 도의회, 교육청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답답하다"며 "전임 교육감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답변에 나선 김 교육감은 "KIS에서 정원 증원을 요청하면 언제든 승인할 용의가 있지만 교실을 지을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이날 국제학교 두 곳에서 정원을 늘려달라는 신청서가 제출돼 심의 결과 승인이 이뤄졌고 현재 교육부에 동의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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