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지역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열악한 영세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 거부를 밝히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라일보]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2월 2일 제주에서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도내 매장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가 편리하게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매장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하고 매장 외 공공반납처를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는 현재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제주지역 총 437개 매장을 대상으로 무인 간이회수기 설치 수요를 파악하고 설치를 원하는 모든 매장에 기기를 무상으로 보급한다. 무인 간이회수기는 소비자 스스로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기능을 갖춘 기기를 말한다. 또한 공간이 협소해 컵 반납이 곤란한 소규모 테이크아웃 전문매장 주변 클린하우스·버스정류장 인접 장소 등에 무인 간이회수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공항, 여객터미널, 렌터카 주차장 등 관광객 많이 찾는 곳과 참여 매장이 밀집된 지역 주변의 공영주차장, 재활용도움센터 등에 공공 컵 반납처를 40개 이상 설치할 예정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가맹점 수가 일정 개 이상인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음료값과 함께 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일회용컵 보증금 액수는 300원이다. 환경부는 당초 6월 10일 이 제도를 전국에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가맹점주들의 반발에 부딪혀 제도 시행을 유예하고 다음달 2일부터 제주와 세종 등 2곳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제주지역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열악한 영세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 거부를 밝히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부득이하게 사용한 일회용컵이 무단 투기되거나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되지 않도록 별도로 회수해 재활용하려는 것"이라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에 따른 매장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비자가 손쉽게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력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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