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민선8기 제주도정의 환경 분야 핵심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현재 환경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 그치고 있어 '제주형'이라 이름 부르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연구원은 22일 연구원 2층 새별오름에서 민선8기 7대 핵심과제 릴레이 정책 심포지엄 두번째 순서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을 위한 현황과 과제'를 다뤘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환경부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지역·생태우수지역 토지 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활동을 실시할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 9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시작하며 제도 도입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발제는 오홍식 제주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오 교수는 제도 도입 단계에 대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 준비, 사업시행, 제도화 및 확산 등 3단계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프로그램 수준에 따라 지불액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선 '제주도 도시생태현황 지도작성연구', '국립생태원 생태계서비스평가지도'의 비오톱 지도와 지목을 활용해 도시지역의 입지·생태적 특성을 평가한 후 사업 대상 지점을 선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에 따른 보상은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 이행 행위에 따른 보상 지불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성격에 부합한 보상 기준이 수립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김효철 사단법인곶자왈사람들 공동대표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필요성에 대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일률적 지불제 운영은 지역 특성 또는 지역 주민 참여가 제약되는 등 한계가 있는 반면, 지자체의 독자적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시행은 제도적 부담이 크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계를 통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형'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단순히 제주도의 특성이 담긴 자연자원을 대상지로 시행하는 개념이 아니 서비스 유형과 비용 선정 기준, 필요 재원, 관리주체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제주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 설게가 필요하다"며 "이에 비해 현재 제시된 기본안들은 대상지 외에 가치 평가 기준이나 재원, 운영 주체 등 환경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어서 '제주형'이라 이름 부르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지불제 사업 등 유사 사업과 정책 집행을 분산화해 중복성과 비효율성 등을 극복할 수 있는 관리운영체계가 필요하다"며 "지자체를 단일한 시행 주체로 두는 방안에 한정하지 말고 현재 법률이 규정하는 민간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민간 시행주체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다양성과 전문성 보장을 통한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공동대표는 특히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사업이 국비가 포함된 중앙정부 사업과 도비로 운영되는 제주형 사업으로 분리할 것인지, 같은 틀에서 추진할 것인지 제시해야 한다"며 "국비사업인 경우 환경부 시행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으며, 이로인해 제주형이라는 특징을 갖기 어렵다는 한계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또 "곶자왈, 오름 등 자연환경생태계 중심의 사업만이 아닌 다양한 생태계서비스 활동에 대한 장려가 필요하다"며 "현재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기본 구상은 곶자왈과 오름 등 자연환경보전 중심이어서, 도민들의 참여 가능성이 낮고 제도에 대한 방관적 태도나 심리적 거리두기로 이어질 수 있다. 자발적인 숲 조성, 생태계보전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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