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오영훈 제주지사가 6·1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23일 전격 기소됐다. 제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오기찬)는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서울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비영리법인 대표인 D씨 등 5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제주자치도선관위가 고발한 불법선거운동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비영리법인 대표 D씨가 후보자 선거캠프와 컨설팅업체 등과 공모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후보자의 선거공약을 추진하는 협약식을 개최하고 홍보행사를 지원하는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D씨와 오 지사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컨설팅업체에 지급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함께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 등은 당내 경선에 대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등 표심을 왜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오 지사측이 당내경선에 대비해 캠프 내 '지지선언 관리팀'을 운영하면서 각종 단체의 지지선언을 유도하고 기자회견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허용되지 않은 당내경선운동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당내경선을 대비해 여론형성을 왜곡한 것으로 보는 지지선언은 지난 4월18일부터 22일까지 열린 교직원과 121개 직능단체, 제주청년, 제주대 교수 등 5개 지지 선언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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