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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윤 대통령부터 기소하라" 정치 탄압 반발
23일 도청 기자실서 긴급기자회견 열고 해명
법치주의 근간 외면한 검찰 수사 중단 촉구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2. 11.23. 17:39:07

23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희만기자

[한라일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오 지사는 23일 검찰로부터 기소 처분을 받은 직후 오후 5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탄압의 칼날이 제주도까지 밀려온 것 같다"면서 "검찰이 저를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당 대표와 현직 의원에 이어 현직 도지사에게도 탄압의 비수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지사는 "이태원 참사로 무너지기 직전인 정권이 검찰을 사조직으로 만들고 서슬푸른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면서 "저는 죄가 없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 지사는 "검찰이 문제 삼는 단체들의 지지 선언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의사로 표시로 적법하다"면서 "이것이 문제라면 지난 대선 때 수없이 많은 단체로부터 지지 선언을 받아내고 그 내용으로 수없이 많은 보도자료를 돌렸던 윤석열 대통령부터 기소해야 할 것"이라며 화살을 돌렸다.

더불어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 협약 과 관련해서는 "참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행사였고, 당시 장소를 구할 수 없었던 참가 기업들에게 선거사무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을 뿐"이라며 "그 어떤 위법행위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검찰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외면한 정치적 수사행위를 중단하고, 도민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추가로 오영훈 지사는 '검찰의 기소 주장에 대한 진실은 이렇습니다'라는 별도의 해명자료를 통해 비영리법인 이용 사전선거운동, 당내 경선 여론형성 왜곡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우선 비영리법인 이용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공약은 지난 3월 지방선거 출마 선언 당시부터 밝힌 내용이며, 구체적인 복안도 갖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건과 관련된 업체에서 조언받아 만든 것처럼 호도하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오영훈 지사가 23일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강희만 기자

이어 "특히 협약식은 관련 업체에서 주도해서 추진한 것으로 협약식 참가자들인 경우 아직 신생 스타트업들로 특정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없으므로 이를 선거운동이라 볼 수 없다"면서 "또 행사 진행 과정에서 행정적인 업무 조율을 위한 자료 공유와 보도자료 수정은 행사 진행을 위한 절차일 뿐이므로 선거운동 기획이나 관여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내 경선 여론형성 왜곡에 대해서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가 지지·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의해 보장되는 적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선거 운동이 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단체의 지지선언은 그 단체가 적법한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의뤄졌는가만 문제가 되고,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지선언을 할 경우 지지선언을 한 사람이 허위사실 공표 등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지지선언은 모두 자발적인 참여로 확인됐는데도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다면 적법성을 외면한 추정일 뿐"이라며 "만약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지지 않은 지지선언임을 알고도 이를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표했다면 이는 허위사실 공표 해당 여부가 검토돼야할 뿐 당내 경선운동 방법 위반이라고 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일문일답.

▷선거캠프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후보자도 업무협약에 체결했다는 표현이 있다.

=당시 보도자료는 과하게 표현됐다. 실제 협약에 참여한 적 없고 서명한 사실없다.

▷검찰 주장을 보면 당내 경선 당시 선거 캠프 내에 지지선언 관리팀을 운영 했다고 했는데..

=어느 정당이든 지지선언을 유도하기 위한 관련 팀을 할수 있다. 다만 그와 관련해서는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혐의를 씌우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지지선언)관리팀은 없었다.

▷법인 단체 A씨와의 관계는

=알고 있는 후배는 맞다. 도의회 운영위원장 당시 정책자문위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관계가 이번 사건에 직접적인 관련을 무리하게 연계하고 있다.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에 대해

=협약식 개최비용 관련해 선거캠프 선거사무소에서 어떠한 대납이든 조치를 원한적 없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린다.

▷지지선언과 관련해 동일한 지지선언문이 배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나왔는데..

=그것은 지지선언 단체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실히 규명해야된다. 검찰이 규명해야지 제가 규명할 것은 아니다

▷협약식 개최 비용을 요구한게 없다고 했는데 알고는 있었냐

=인지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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