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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제주, 가스안전 이렇게] (상)도내 가스 사고 실태
춥다고 바로 틀었다간 안전 ‘빨간불’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입력 : 2022. 11.24. 00:00:00

겨울철 난방을 위해 가스보일러를 가동하기 전 사고 예방을 위해 배기통이 빠져 있거나(사진 위쪽) 배기구가 찌그러진 곳이 있는지(아래쪽) 등을 점검하는 게 좋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본부 제공

[한라일보] 해마다 제주에서는 크고 작은 가스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도내 가스 사용 전체 가구의 90%가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에 취약한 액화석유(LP)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다, 사용자·공급자 취급 부주의와 시설미비 등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전불감증도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10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가스 사고가 겨울철에 집중돼 있었던 만큼,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난방을 위한 가스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 점검 등 주의가 요구된다. 한라일보는 도내 가스 사고 실태를 짚어보고, 안전요령과 함께 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사업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두 차례에 걸쳐 다뤄본다.

최근 10년간 가스사고 38건..시설 미비·취급 부주의 순
주물연소기 사고도 빈번.. "가스보일러 가동 전 점검을”


23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2022년) 제주에서는 총 38건의 가스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2명이 부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를 냈다.

사고 원인별로는 시설 미비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용자 취급 부주의 10건, 고의사고와 제품노후·고장 각 4건, 공급자 취급 부주의 3건 등의 순이었다.

시설 미비 사고는 가스시설을 철거할 때 배관이나 중간밸브를 막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는 '가스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7건)가 절반이 넘었다. 대부분 가스레인지 같은 연소기를 철거한 후 배관이나 호스를 방치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였다.

사용자 취급 부주의 사고의 경우는 이동식 부탄연소기를 사용할 때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사용자가 직접 LP가스 용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사고 발생이 많았다. 특히 제주는 농어촌 주택의 물부엌과 음식점 등에서 주로 쓰는 주물연소기와 관련해 사용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빈번했다. 사용자가 주물버너에 점화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 미숙으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화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에서 발생한 가스 사고의 절반(19건)은 겨울철·신구간(11월~2월)에 일어났다. 겨울철은 추운 날씨에 보일러 등 난방 사용이 급증하는 데다 실내 환기가 잘 이뤄지지 않아 다른 계절보다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겨울철 난방을 위해 가스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 배기관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사고를 예방할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동안 작동하지 않았던 보일러의 경우 배기통이 빠져 있거나 배기구가 찌그러진 곳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배기가 원활하지 않게 되고 가스가 새어나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판매점이나 도시가스회사와 같은 공급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사용자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 또는 가스안전 사용 요령이 적힌 가스사용시설 점검표를 작성·배포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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