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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방의원 후원회 금지 정치자금법 헌법불합치"
국회의원은 허용된 후원회, 지방의원은 금지는 "차별"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2. 11.24. 16:11:58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6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5년과 2019년에 이어 이 조항과 관련해 또다시 나온 헌법불합치 결정이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입법부가 법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심판 대상 조항은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정치자금법 6조는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을 ▲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 국회의원(당선인 포함) ▲ 대통령 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 대선 당내 경선 후보자 ▲ 지역구 총선 후보자·예비후보자 ▲ 당 대표 등 경선 후보자 ▲ 지방의원 후보자·예비후보자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로 규정한다. 지방의회 의원은 여기서 제외된다.

헌재는 "지방의원은 주민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들에게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은 후원회 제도의 입법목적과 철학적 기초에 부합한다"며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자금법은 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상세한 규정을 두므로 지방의원의 염결성(청렴성)은 이런 규정을 통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후원회 지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자금 모금을 음성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의견을 낸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모두 정치활동의 주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그 지위·성격·기능·활동 범위·정치적 역할 등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며 "후원회 설치·운영을 허용할 필요는 크지 않다"고 맞섰다.

두 재판관은 "지방의원에게 후원회 설치·운영을 허용하면 대가성 후원으로 인한 비리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후원회 난립으로 인한 지역적 혼란이 야기되거나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위험이 있다"며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전라북도의회 현역 의원들이 청구했다. 이들은 정치자금법 조항이 지방의회의원과 국회의원을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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