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교육청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에 제주4·3이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요청은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2022 개정 교육과정 내 한국사 교과서에 현행 '학습요소'와 '성취기준 해설'이 삭제되면서 4·3을 기술할 수 있는 근거가 제외될 우려에 따른 것이다. 현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 전체는 '학습요소'에 바탕해 4·3을 서술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제주도, 제주도의회,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연구소, 제주4·3유족회를 비롯 21개의 도내 4·3단체와 시민단체, 4·3범국민위원회, 재경4·3희생자유족청년회 등의 의견을 모았다. 도내 교원단체, 제주역사교사모임 등의 의견도 수렴했다. 제주4·3 단체 등은 "교육현장에서 4·3 교육 근거를 확립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올바른 4·3역사교육을 위해 4·3의 내용이 폭넓게 기술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며 "편중된 내용의 교육과정 편성 예방을 위해 보편적인 학습요소가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또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을 교과서에 싣지 않는 것은 역사교육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교육부의 '편찬 준거'에 4·3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편찬 준거'는 의무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출판사 교과서 집필진에 따라 4·3 서술 유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4·3이 서술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한라일보DB 도교육청은 이 같은 수정 사유로 "2022년 교육과정 개정안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학습요소' 자체를 삭제했고, '성취기준'에서도 4·3을 다룰 근거가 사라졌다"며 "4·3은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통해 한국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으로 공식적으로 정리되었다. 따라서 한국사 수업에서 반드시 4·3사건이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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