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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제주시장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행정절차 재개"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민간특례사업 관련 "감사원·법원 입장 존중"
"시민단체 등 의혹 회피 않고 의견 나누겠지만 우려 완전 해소는 힘들 것"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2. 11.30. 10:55:34

강병삼 제주시장이 30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시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를 재개할 예정이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30일 오전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최근까지 경과를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별도의 시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나 법원의 판결에 대해 존중하는 입장"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절차의 진행이 시민들의 우려를 완전하게 해소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날 "그동안 보류했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다만 이번 감사결과 외에 환경단체에서 추가로 제기한 의혹사항에 대해 제주도가 도감사위원회에 조사 청구를 의뢰한 만큼 이에 대해 제주시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등봉공원 사업과 관련 감사원 감사, 소송 1심 결과가 각각 나오기까지 민간특례 부분과 관련해 이행해야 되는 절차는 보류하되 토지보상 절차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했었다.

강 시장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시민단체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분들이 많은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제주도의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법원의 1차 판결이 나왔지만 문을 열어 놓고 의혹을 회피하지 않으면서 의견을 나눌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주시에서 사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이미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사업 중단은 어렵다는 점을 드러냈다.

현재 오등봉공원의 토지 보상률은 58%로 나타났다. 강 시장은 "50% 이상 토지가 확보된 경우 강제수용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계획상 수용 재가 절차를 거쳐서 내년 1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에 따라 추진됐다. 하지만 추진 과정 중에 사업자 선정 특혜 논란과 사업의 전반적인 적정성 의혹이 불거졌고 이에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7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보다 앞서 공익소송단에서는 제주시를 상대로 실시계획인가와 개발승인에 대한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공익감사 청구 건은 지난 17일 민간특례사업 추진 과정, 제안심사위원회 구성과 평가의 적정성에 위법·부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무효확인 등 소송 건은 지난 2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는 1심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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