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차량 주행 중 진로를 변경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사고를 낸 택시 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후 7시46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B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사망 사고를 야기해 피해가 크지만 유족과 합의했고,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무면허에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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