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포착된 A 씨의 모습.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주차된 고급 승용차를 대상으로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절도와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월부터 이달까지 제주시의 주차된 차량 4대에서 59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상품권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문이 잠겨있지 않은 고급 승용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훔친 현금 등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수사를 이어오다 지난 23일 제주시의 한 모텔에서 A 씨를 체포했다. 검거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친형을 사칭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에도 같은 범행으로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주차 시에는 반드시 문을 잠그고 차량 안에는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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