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자치도가 성희롱·성폭력 발생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사건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전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성희롱·성폭력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도 도지사의 책무로 포함했고 공공기관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 발생시 지체없이 상급 기관으로 조사를 이관하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도지사와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 의견이 없으며 지체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 통보하도록했다. 또 기관 내에서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조사과정에서 고충상담원은 조사결과를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 보고하지 않고 조사와 처리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조사결과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에 따른 징계 등 조치결과도 피해자와 행위자가 식별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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