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태양광발전시설 중 도내 최대 규모인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이 인허가 막바지 절차인 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도시위원회는 1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원안 의결 결정을 내렸다. 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은 제이원주식회사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233만7352㎡ 부지에 10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약 1391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다. 이 설비 용량은 도내 태양광발전시설 중 최대 규모로 꼽힌다. 준공이 완료될 경우 도내 태양광발전시설 용량은 총 650㎿로 늘어난다. 이에따라 환경훼손 논란에 이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횟수 증가 등 과잉전력 문제 심화에 대한 우려가 잇따라 제기됐다. 이날 심의에 앞서 오전 질의에서는 사업 시행 시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2차 환경오염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발전시설의 폐기물인 태양광 폐패널 처리 방안 문제도 거론됐다 현기종 의원 (국민의힘, 서귀포시 성산읍)은 "개인의 경우 통행에 불편을 주는 가로수 한 벌을 벌채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데, 개인 사업을 위해서 1만 그루가 넘는 나무를 벌채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정 사항과 사업자의 조사 결과가 상이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현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결정사항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조사하게 돼 있는데, 종합의견을 보면 식물상의 경우 봄·가을만 조사했다"고 꼬집었다.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태양광 폐패널 처리방안을 문제삼았다. 강 의원은 "20년이 지나면 태양광 패널 수명이 다하게 된다. 폐패널 관련 제2의 환경오염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에 폐패널 재활용 업체가 2군데 있다고 하는데, 제주같은 경우 육지 (재활용 업체로) 왔다갔다하게 되면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사업자 측은 "태양광 설치를 할 때 전체 큰 덩어리로 하나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구역 별로 부분부분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폐패널 문제에 대해선 "20년이 지나면 효율이 10~15% 감소할 뿐. 중견기업 등에서 폐패널을 수거해 동남아 등으로 수출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 그래서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이 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허문정 도 환경보전국장은 "도내에서 실질적으로 태양광 폐패널을 육지로 보낼 수도 있지만 물류 비용이낭 이런 걸 전부 고려했을 때 결국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도내에서 처리하는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의회는 이날 심의 안건에 오른 '가시천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도의회 환도위는 부동의 사유에 대해 "이 사업은 가시천 범람으로 인한 재해 예방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과거 가시천 범람 피해 사례 등 사전평가가 부실하다"며 "원형 훼손 구간, 생태 자연 등 1등급 지역이 명확하지 않아 2등급으로 변경되는 등 하천 정비와 홍수피해 저감과의 연관관계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은 원안 의결됐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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