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가 현 제주경찰청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직접 사유지를 사들여 경찰과 맞교환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난항이 예상된다. 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9일 제주경찰청 신청사 부지 인근의 24필지 토지 소유주를 상대로 땅을 팔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제주도가 해당 토지주에게 매매 의사를 묻는 이유는 경찰이 가장 '원하는 땅'이 신청사 인근 땅들이기 때문이다. 제주경찰청 신청사는 제주시 노형동 옛 해안경비단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총 면적 1만 5843㎡ 규모로 지어졌으며, 오는 21일 개청한다. 경찰은 제주시 연동 제주도청 1청사 바로 옆에 위치한 현 청사가 1980년에 지어져 노후하고, 사무공간도 부족하자 그동안 신청사 건립·이전을 추진해왔다. 현재 제주경찰청 모든 부서가 신청사로 이사를 완료해 공식 개청을 기다리고 있다. 제주도는 수년전부터 경찰청 연동 청사 부지에 눈독을 들였다. 제주도는 도청 청사 공간 협소 문제로 미래전략국, 성평등정책관, 도시디자인담당관 등이 사설 건물을 임대해 쓰는 등 '딴집살이'를 하자 경찰청 연동 청사를 확보해 신청사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가 경찰청 연동 청사를 확보하기 위해 고려하는 방안은 도유지와 맞교환하는 방식 또는 제주도가 직접 매입한 사유지와 맞교환하는 방식 등 두가지다. 맞교환 후보지 중에서 경찰청이 가장 원하는 부지는 노형 신청사 인근 부지다. 제주경찰청은 노형 신청사만으로는 앞으로 늘어날 사무를 감당하기 힘들다며 증축 등에 대비한 추가 용지를 신청사 인근에서 확보하길 원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조직과 사무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라며 "그러나 신청사 건립·이전 계획은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기 전인 2015년에 결정돼 앞으로 늘어날 사무 수요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늘어날 수사 사무를 고려하면 수사과 별동도 필요한데, 이 건물은 당연히 신청사와 연계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때문에 제주도에 (부지 교환 목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한다며 현 청사 인근 땅을 매입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예산과 토지주 의사다. 3년 전 실시한 감정평가에서 경찰청 현 청사의 평가액이 370여억원에 달했기 때문에 제주도가 사유지 매입을 통한 맞교환을 추진하려면 370억원 어치 이상의 땅을 사들여야 한다. 현재 신청사 인근 사유지의 공시지가는 평당 250만~300만원 선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신청사 인근에 도유지 한 곳이 있지만 이 도유지는 공영버스 차고지와 회차지로 쓰이고 있어 맞교환이 불가능하다. 또 제주도가 막대한 예산 부담을 안고서라도 사유지를 사겠다고 해도 토지주가 거부하면 매입이 불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현재로선 토지주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감정평가액대로 땅을 팔겠다고 할 토지주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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