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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2기 제주도체육회장 선거 '양자 대결'
5일 입후보 등록마감… 6일부터 9일간 선거운동
송승천 전 상임부회장·전정배 현 부회장 맞대결
도선관위 선거운동 방법 안내…중점단속도 홍보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입력 : 2022. 12.05. 18:07:34

왼쪽부터 송승천 전정배 후보.

민선2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선거는 송승천(64)전 제주도체육회 상임부회장과 전정배 도체육회 부회장(58·기호 순)의 맞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일부터 5일까지 제38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송 전 상임부회장과 전 부회장이 접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호추첨에서 송 전 상임부회장이 1번, 전 부회장이 2번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6일부터 제주도체육회장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선거운동은 14일까지 후보자만 가능하고(가족 등 제3자 선거운동 불가) 선거사무소 및 선거사무원을 둘 수 없다. 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후보자·선거인 대상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 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포함)가 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금지돼 있다.

선거운동방법은 각 체육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어깨띠·윗옷 착용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및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이용(체육회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 등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는 선거일 오후 1시부터 후보자별 10분 범위에서 발표하고 투표는 소견발표가 끝난 2시부터 5시까지 실시된다.

도선관위는 ▷후보자 및 선거인에 대한 매수행위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체육회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의 정당 등 표방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사람에게는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2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오는 22일 실시하는 제주시·서귀포시체육회장선거는 13일부터 21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역시 후보자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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