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말 불법 도축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초지에서 말 불법 도축이 이뤄졌다'는 내용의 신고가 지난달 30일 접수됐다. 경찰과 서귀포시청 관계자 등이 지난달 30일 현장을 방문해 도축된 말 사체를 발견했다. 경찰은 불법 도축을 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70대 A씨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며,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말 한 마리가 도축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도축된 말이 더 있는지나 말 소유 관계 등은 수사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말 등 가축은 허가된 도축장에서 관련 기준과 절차를 지켜 도축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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