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재개됐다. 오등봉공원 실시계획 인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한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이하 공익소송단)은 1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있다며 지난 5일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공익소송단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반드시 수행하도록 한 멸종위기 여름철새, 맹꽁이, 애기뿔소똥구리 등의 조사를 누락한 것은 분명한 법상 하자"라며 "1심 재판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혼용해 판단함 해 법리적 오류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법상 반드시 참여하도록 된 주민대표를 누락했지만 재판부는 위법성 판단조차하지 않고 제주시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2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과 보물섬 교육 공동체 관계자 등 284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오등봉공원 실시계획 인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76만4863㎡ 공원 용도 부지 중 9만5080㎡(약 12%)에 142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부지는 원래 목적대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지방채를 발행해 100%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겠다던 제주도가 재정 부담이 크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이같은 민간특례사업을 허용하자 난개발 논란과 특혜 논란이 이어졌다. 결국 환경단체가 포함된 원고들은 "숱한 논란에도 각종 심의를 이례적을 단시간에 통과하는 등 절차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10월 이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무효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주장한 절차적 위반 사항은 크게 5가지로 ▷민간특례 기준 미충족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미비한 상태에서의 사업 승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검토 의뢰 미이행 등이다. 반면 제주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잘못 해석했고, 법을 어긴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사업 부지에서 발견된 팔색조와 애기뿔소똥구리, 팔색조 등 법정보호종 등 환경 보전을 위한 준비도 충분하다"고 맞섰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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