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4·3교육을 위축시키는 2022 교육과정 개정안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는 6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4·3교육을 위축시키는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의 수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 채택했다. 이날 도의회에 따르면 제주4·3에 대해 2020년부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기술돼 왔으나, 지난달 9일 교육부의 '2022 개정교육 과정안' 행정예고에 의하면 4·3을 교과서에 반드시 기술해야 할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이에 도의회는 휴회 중 본회의를 재개하고 제주 4·3교육을 위축시키는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해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긴급하게 상정해 의결,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교육부는 제주4·3을 교과서 편찬 준거에 포함시킨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2022 개정교육과정 본 고시에 제주4·3을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70만 제주도민의 마음을 담아 교육부의 2022 개정교육과정 본 고시에 제주4·3을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제주4·3 교육의 전국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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