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대학교 교수가 제자를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인건비 명목의 제주도 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본보 12월8일자 4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대학 측과 제주도가 각각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또 대학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학내 기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자체감사에 연구원 허위 등록 조사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주대학교는 A교수의 인건비 편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8일 총무과장을 팀장으로 한 진상조사팀을 꾸렸다. 앞으로 진상조사팀은 A교수를 상대로 제자를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사실이 있는지, 제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받아 챙긴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A교수의 요구로 연구원으로 둔갑한 의혹을 받는 제자들도 조사 대상이다. 진상조사팀은 제자를 상대로 A교수가 연구책임을 맡은 '해양구조물관리 취업 지원사업' 에 실제로 참여한 적이 있는지, 개인계좌로 받은 인건비를 모두 혹은 일부만 교수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제주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A교수 등의 비위 의혹만을 규명하기 위한 단일 감사"라며 "다만 이런 방식의 인건비 수령이 관행처럼 굳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만큼 앞으로 대학 기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자체감사 계획에 연구원 허위 등록 조사를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도 조사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A교수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로 이어질 경우 A교수에겐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대전 지역에서도 지난 2019년 제자를 연구 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빼돌린 대학교수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해당 교수는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제자들이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한 뒤 제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다시 전달 받는 수법을 썼다. 한편 A교수는 제주도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해양구조물관리 취업 지원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제자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이들 명의로 지급된 인건비 4400여만원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 A교수는 문제가 불거지자 보직 사임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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