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최종 확정된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의 50개 공약 과제 중 하나인 '학교체육관 사용료 부담 최소화' 실현과 관련 1시간당 3000원의 이용료를 제시한 '제주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안이 마련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마치고 이를 제주도의회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목적 강당을 포함한 학교 체육관 사용료는 동지역이나 읍면을 구분하지 않고 시간당 일괄 3000원이다. 다만 냉난방기 가동 시 20% 가산된다. 운동장 사용료도 일괄해 시간당 3000원으로 내렸다. 이는 현행 이용료 대비 큰 폭으로 낮아진 금액이다. 현 조례엔 동지역과 읍면 학교, 바닥면적 등을 구분해 이용료를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2시간 이하 기준으로 가장 높은 금액이 3만원이다. 개정안에는 일반교실, 시청각실 이용료도 시간당 각각 3000원, 1만원으로 제시하는 등 현행보다 크게 낮췄다. 이번 조례 개정은 김광수 교육감이 지난 7월 취임과 함께 제시했던 '학교체육관 무료 개방' 공약이 상위법인 공유재산법과 어긋난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학교체육관 사용료 부담 최소화'로 내용을 변경하면서 추진됐다. 무료 개방은 현행법상 불가한 만큼 제주도민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학교체육관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타 시도 교육청 사례 등을 참조해 지역주민들이 학교체육관 등 학교 행정재산 시설 사용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며 "연내 예정된 심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인하된 사용료를 적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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