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이 20명 이하일 경우 '마약 청정국'이라 하는데 현재 한국은 31.2명으로 기준치를 훨씬 넘어섰다. 마약 시장이 호황기인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마약범죄와 사법원칙 사이에 모순이 발견되고 있다.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와 처벌을 피하는 마약사범. 일명 '법꾸라지'를 돕는 변호사들의 활동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는 약력에 마약류 관련 승소 사례를 홍보하는 변호사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심지어 한 법무법인 홈페이지에서는 대마초에 중독돼 상습적인 투약은 물론 판매까지 한 마약 사범을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법무법인의 경우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내세워 경찰 수사 과정의 허점을 노려 형을 줄이는 시도까지 불사한다고 알려졌다. 이런 사례가 사실이라면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의 원칙과 달리 투약과 더불어 판매까지 한 마약 사범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렇게 마약범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쉽게 피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에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은 쉽게 누그러들 것이고 많은 사람이 마약에 노출될 것이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처벌을 피하는 '법꾸라지'들이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이근애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가정교육과>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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