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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 어선 불법 취업한 외국인 선원 적발
비전문 취업 비자로 승선… 출입국·외국인청 인계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2. 12.09. 16:09:10

서귀포해경이 어선에 불법 취업한 20대 인도네시아 선원을 이송하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서귀포해경이 해상 검문검색을 통해 어선 불법 취업 선원과 승선원 변동 미신고 행위 등을 적발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어선에 불법 취업한 20대 무자격 외국인 선원과 선원을 고용한 50대 선주를 단속했다고 9일 밝혔다.

서귀포해경 3003함은 지난 8일 오후 3시5분쯤 서귀포 남쪽 약 37㎞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20t 급 근해 연승 어선 A호(서귀포 선적·승선원 4명)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해 배에 타고 있던 무자격 20대 인도네시아 선원 B 씨를 적발했다.

B 씨는 20t 이상 어선에 취업할 수 없는 비전문 취업 비자(E-9)를 소지하고도 A 호에 불법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또 어선 출입항 종합정보시스템상 승선원 명부에 등록돼 있지 않은 30대 인도네시아 선원 C 씨(E-10 비자)가 승선한 것을 확인하고 승선원 변동 미신고 행위도 함께 단속했다.

당초 A 호는 출항 당시 승선원을 2명으로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B 씨를 화순항으로 이송해 조사를 실시한 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 신병을 인계했으며, A호의 선주인 50대 D 씨에 대해 선원 불법 고용과 승선원 변동 미신고 등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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