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미성년자와 조건 만남을 하고 마약까지 투약한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모바일 채팅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제주시의 한 모텔에서 조건 만남을 갖고 대마초와 마약류를 함께 흡입·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9일 제주시 애월읍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에 검거됐으며 이틀 뒤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마약 등 구입 경로에 대해 채팅 앱을 통해 불특정 장소에 놔두면 가지고 가는 방식인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근 조건 만남을 하는 가출 청소년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A 씨를 검거했으며, 마약 판매책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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