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13일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최종 심사를 진행했다.169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사전 선정된 35건 중 상위 10건 사례발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제주도는 지난 10년간 체납 골프장에 대한 강제매각, 지하수 단수 및 매출채권 압류 등을 통해 2년간 26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를 공유했다.지방재정대상 최종 심사 순위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제주도는 대통령상(세입증대 분야 1위) 수상으로 특별교부세(10억 원 규모 추정)를 지원받는다. 시상식은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다. 남제주빛드림본부 주택 소방시설 기증 이번 기증식은 지역사회의 안전망 강화 및 화재 취약계층의 안정된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이날 기증된 소화기 100개와 단독경보형감지기 1000개 등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취약가옥 100여 가구에 보급될 예정이다. 이기현 본부장은 "소방시설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 모두가 안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안전한 지역 만들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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