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경찰청은 내년 6월 25일까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취·폭력 등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기간 경찰은 집단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와 폭력, 금품갈취 행위와 특정 집단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 각 경찰서는 112신고를 접수하면 신속대응팀으로 빠르게 조처를 하며, 제주경찰청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한 종합대응팀은 주동자와 배후까지 검검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다.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건설 현장에서 공정과 상식이 통할 수 있도록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국토교통부 '채용 질서 신고센터'나 112 신고를 통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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