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언론사 취재 동향을 즉시 보고하라는 지침을 '도지사 요청사항'으로 모든 부서에 내린 것과 관련해 제주도기자협회가 해당 지침을 철회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제주도기자협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제주도의 지침은 도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의 공적 기능을 후퇴시키는 반민주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논란은 제주도가 최근 '언론 취재사안 등 신속 보고체계' 지침을 세우고 이를 운영하면서 촉발됐다. 이 지침에는 통화나 부서 방문, 인터뷰, 자료 제공 등 언론사의 취재 사안이 보고 대상에 포함됐으며, 언론 취재 등을 인지하는 즉시 보고할 것이 명시됐다. 제주도는 갈등 현안을 초기에 파악해 대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언론 통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 제주도의 '언론 취재사안 등 신속 보고체계 운영' 지침. 그러면서 "역대 도정에서도 취재 동향을 즉시 보고하라는 지침이나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며 "그동안 없었고, 앞으로도 있어선 안 될 지침 때문에 제주도정과 언론 간 갈등의 불씨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기자협회는 "도정 책임자는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기자와의 소통을 차단해 도민의 알 권리를 막을 수 있는 '언론 취재사안 보고체계 운영' 지침을 즉각 파기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요구했다. 제주도기자협회는 신문과 방송, 통신 등을 포함해 12개 지회와 기자 회원 198명으로 구성돼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