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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달라지는 소방 종합·작동점검 제도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입력 : 2022. 12.19. 00:00:00
2022년 12월 1일 자로 소방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건축물 관계인의 민원업무에 혼선이 예상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건축물 관계인이 가능했던 2급 이상 건축물의 작동점검 자격이 소방시설관리사 이상으로 상향돼 앞으로는 소방시설관리업체를 통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 아파트 세대별 점검 방법이 신설돼 작동점검 대상은 1회 50% 이상, 종합점검 대상은 1회 30% 이상의 세대를 점검하며 2년 이내로 전 세대가 점검해야 한다.

셋째, 이행계획제도가 신설돼 건물 관계인은 소방서를 방문해 건물 상태에 따라 이행 기간(10일, 20일)을 지정해야 한다.

이행 완료 후에는 관계인이 직접 증빙 사진, 자료, 소방시설 공사계약서를 첨부해 완료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넷째, 최초 점검 제도가 신설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 3급 이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소방시설 전체에 대해 종합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코로나19와 경기 불황으로 제도 이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매해 대형재난 발생으로 인한 소방법령의 급격한 강화가 이뤄지고 있는 현상황을 감안해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본 제도의 시행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경남 제주소방서 예방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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