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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제명한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 기소
제주지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2. 12.19. 15:53:45
[한라일보]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익신고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한 혐의(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로 오모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오 원장은 제주도테니스협회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협회 보조금 횡령 의혹을 고발한 전 사무국장인 B씨를 징계 대상으로 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B씨가 불이익 처분을 받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도체육회에 오 원장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으며, 오 원장은 올해 초 도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오 원장은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장에 임명됐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는 공익신고자에게 신분 상실 또는 부당한 인사 등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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